출입국, 비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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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비자 업무

1-2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이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하여야 하나 법과 규정의 위반, 형사사건 연루로 범법자가 되거나 불법체류 및 취업, 근무지 이탈 등으로 체류자격 상실 등 그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위반한 사항이 경미하여 제6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명령 대상으로 여권에 46-1, 68-1 도장을 날인하고 일정 기간 입국 금지, 사증(비자)발급 규제에 묶여 재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강제퇴거 대상자는 출입국기관의 보호실 또는 보호소에서 보호조치된 후 강제퇴거 되는데 법칙금 납부 여부, 퇴거비용이 자비부담이냐 국비부담이냐에 따라 입국금지 등 입국규제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출입국 행정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인, 배우자 등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구제절차를 이용하려는 시도조차 못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퇴거,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집행 전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보호일시해제 신청이 가능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중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입국금지, 입국규제 기간이 달라지고 재입국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위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가사정리, 신병치료 등을 위한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위한 사전 준비부터 신청까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E-7비자(취업비자)

대한민국 공ㆍ사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취업비자(E-7)입니다.

E-7비자는 국내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선별하여 비자발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재외공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여 초청합니다.

국내에서​ 구직활동자격(D-10)을 가진 외국인(유학생 등) 중 기업의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고용을 통해 얻게 될 기대효과, 활용계획을 소명하여 자격변경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E-7비자 및 직업의 종류(총 85개 직종)

E-7-1(관리·전문직종 67개) : 관리자 15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E-7-2(준전문인력 9개) : 사무종사자 5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4개 직종

E-7-3(일반기능인력 6개) : 일반기능인력 6개 직종

E-7-4(숙련기능인력 3개) : 점수제에 의한 숙련기능인력 3개 직종

※발급요건 및 유의사항

관리·전문직종 기준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요건의 기준이 직종에 따라 상이하고 발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의 필요성과 얻게 될 기대효과 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자국민 고용 보호를 위해 불허처분을 받게 되는데 불허처분을 받을 경우 재접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불법체류자 출국 및 재입국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란?

주로 단기비자(B-1(비자면제), C-3(단기종합) 등)로 입국하여 정해진 체류기한(90일) 내 출국하지 않고 계속하여 체류하는 외국인, 취업비자(C-4, E계열 비자 등)로 체류하다가 무단이탈하거나 인·허가가 불허된 상태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로 분류합니다.

출국 및 재입국이란

불법체류 외국인은 주로 강제퇴거 절차를 밟아 출국이 되나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를 위한 정부 당국의 자진출국 제도가 있습니다.

강제퇴거 또는 자진출국제도 시행 기간에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를 재입국이라 하는데 강제퇴거를 당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 입국금지)에 묶여 재입국이 불가하고 자진출국 기간에 출국한 외국인은 정부의 재입국을 보장받고 출국하기 때문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강제퇴거 대상자는 원칙적으로는 재입국이 불가하고, 체류허가가 불가능하지만 결혼, 가족 동거 등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입국금지를 해제 받고 재입국을 허가받을 수도 있고, 자녀 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류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F-6비자(결혼이민비자)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의 배우자(남, 여)와 혼인하는 것을 국제결혼이라 하며, 혼인하기 위해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재외공관에서 받는 사증을 결혼이민비자(F-6)라고 합니다.
이처럼 국제결혼은 서로 다른 국적의 두 사람이 만나 혼인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진행 절차가 상이하고, 복잡한 비자발급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종류

F-6-1(국민의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자녀양육)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대한민국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외국인

F-6-3(혼인단절)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후 국내 체류 도중 배우자의 사망ㆍ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외국인

※유의사항

결혼비자의 경우 비자 심사에서 불허처분을 받으면 6개월 이내는 재신청이 불가하므로(자녀출산, 긴급한 사유 제외)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여 6개월 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므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5. F-2비자(거주비자)

거주비자(F-2)란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비자 또는 체류자격을 총칭하여 F-2(거주)비자라고 합니다.

F-2비자의 종류

F-2-3(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F-2-5(고액투자 장기체류 외국인), F-2-7(점수제에 의한 우수전문인력), F-2-12~14(공익사업 투자이민자, 은퇴이민자, 그 배우자 및 자녀)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발급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D-8비자(기업투자비자)

투자비자란

대한민국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 또는 부여하는 자격을 기업투자비자(D-8)라고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외국인,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결격사유 여부 등 심사 후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D-8비자 세부 자격

D-8-1(법인투자) : 설립 완료된 한국 법인에 1억원 이상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으로 파견되거나 선임 계약이 체결된 외국인

D-8-2 (벤처투자)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예비)한 사람 중에서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인 외국인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인 외국인

D-8-3 (개인기업투자) : 대한민국 국민(개인사업자)이 경영하는 기업에 1억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등재된 외국인

D-8-4 (기술창업)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관계 중앙기관의 장이 추천한 외국인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 법인 설립, 법인 등기,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술창업자인 외국인

※유의사항

D-8비자는 투자 대상과 해당 외국인의 체류 목적에 따라서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가 상이합니다.

외국인의 투자는 반드시 외국인 투자신고를 마치고 외국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현물출자인지 현금출자인지에 따라서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입증 서류를 통해 투자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 자금 도입 절차부터 모든 투자 과정은 정해진 절차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 F-5비자(영주비자)

영주권이란

대한민국에 준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을 영주자격(F-5)이라고 하며, 그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영주권 취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F-5(영주비자) 종류

영주비자는 F-5-1(대한민국에 5년 이상 체류하고 외국인)부터 F-5-27(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까지 종류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F-5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신청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귀화(국적취득)

귀화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절차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인데 귀화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 본인의 체류기간, 품행단정요건, 생계유지능력, 국어사용능력을 요하기도 합니다.

귀화의 종류

일반귀화, 간이 귀화, 특별귀화로 구분하여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귀화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신청하는 귀화의 종류에 따라 본국 국적 포기각서 제출, 본국이 복수국적을 허용하느냐 여부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작성, 소득요건 증명, 범법사실 유무 증명, 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구비 등 그 신청 방법과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