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Home 업무분야 공증

공증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종류

사서인증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위임장 등 사서증서의 서명날인을 확인,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의사록인증 등기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번역 국가에서 인증 권한을 부여받은 공증인(변호사)이 번역자의 서약을 받고, 원문 서류에 대한 번역문의 번역 정확성을 확인

공정증서

어음·수표 =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 작성·집행권원

기타 공정증서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 (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 등)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로서 채무자의 강제집행 응낙기재가 있을 때
강력한 증거능력 발생
유언공정증서 유언을 하는 사람(유언자)이 사망한 후에 유언한 대로 법률상 효력이 생기게 단독으로 하는 법률행위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언을 하거나 유언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을 한 경우에 유언은 무효)

집행문

채무 명의의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원의 사무관 또는 공증인이 작성하여 채무 명의의 정본 끝에 덧붙이는 문서

확정일자

확정일자의 압날·일자인을 압날 = 문서의 현존 증명

필요서류

사서인증

당사자 직접 출석 시 대리인 출석 시
-  개인  :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법인  :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  개인  :  개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개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번역인증할 경우 : 서약인 신분증, 도장 필수!

공정증서

당사자 직접 출석 시 대리인 출석 시
-  개인  :  신분증, 도장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  개인  :  개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개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

유언공정증서
-  유언자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3개월 이내 -  증인(2명)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3개월 이내 -  수증자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3개월 이내 부동산관련서류 : 등기부등본(건물,토지), 대장(건물,토지)